# 카페에서의 저작권법 위반

카페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7조의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재생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면적 50㎡ 이상의 카페 등 사업장에서 CD나 스트리밍 음원을 틀 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권료를 내지 않으면 위반으로, 대법원 판례(2025.1.23. 2023다300436 등)에 따라 매장 배경음악용 음원도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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