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

한국 법률에서 캐릭터는 저작권법상 창작된 독창적인 인물이나 형상으로,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의 작품에서 표현된 시각적·성격적 특징을 가진 가상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물의 일부로서 보호받으며, 무단 복제나 이용 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외형이 어린이처럼 보이는 캐릭터의 성적 묘사가 성적표현물로 규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