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

캠퍼스란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의 캠퍼스 내 시설 및 부지를 포괄하는 법적 공간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서 교육·연구·생활 활동의 중심지로 규정됩니다. 이곳에서는 대학의 자치권이 보장되며, 일반 공공장소와 달리 캠퍼스 내 사건은 대학 규정과 국가법이 병행 적용되어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교직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한 법적 보호가 주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