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 터미널 앞

'컨테이너 터미널 앞'은 한국 항만법상 컨테이너선이 정박하고 화물을 하역·적재하는 부두 시설 앞쪽 수역을 가리키며, 항만공사법과 도선법에서 선박 통행 및 안전 관리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무허가 선박 진입이나 불법 폐기물 투기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항만공사와 경찰이 단속합니다. 일반인은 이곳에서 불법 주차나 쓰레기 버리기를 피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