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한국 법률에서 컴퓨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보처리와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로 정의되며, 프로그램 실행과 데이터 저장·처리가 가능한 하드웨어를 포괄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도 컴퓨터를 정보통신설비의 핵심으로 보고 보수·고장 시 서비스 중단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컴퓨터부터 서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디지털 서비스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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