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타인의 컴퓨터나 정보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정보를 입력하거나 처리 과정을 조작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로그인한 뒤 가상 재화를 빼돌리거나,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돈이 잘못 송금되게 만드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직접 폭력이나 협박 대신 컴퓨터·네트워크 조작을 통해 속이고 빼앗는 사기죄의 한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