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전문

법률상 ‘코인전문’이라는 용어는 아직 확립된 공식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상자산(코인·토큰 등)에 대해 상담·투자자문·매매중개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가리키는 실무·관행상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 자본시장법·특금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무등록 영업이나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행위가 있으면 형사·행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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