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크리트

법률 용어로서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혼합하여 만든 건설 재료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건설 관련 법규에서는 콘크리트를 건설공사의 기초, 벽, 구조물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요 건축 자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수집·운반·처리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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