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제작 처벌

'콘텐츠 제작 처벌'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의 제작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무기 또는 장기 징역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사진·애니메이션 등 실제 또는 가상 콘텐츠를 제작·판매·배포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청·소지조차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콘텐츠를 호기심으로 접하지 말아야 하며, 디지털 흔적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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