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소음·고성으로

'큰 소음·고성으로'는 한국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목적으로 큰 소리나 고함을 지르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 공연성 있는 모욕 행위의 전형적 예로, 주변에 들리도록 큰 목소리를 내야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나 다수 앞에서 소리지르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대화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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