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소리

'큰소리'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상어로 과도한 자랑이나 위협적인 고함을 의미하나, 법적 맥락에서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기준에서 '큰소리'가 청력 상실 정도를 설명하는 데 간접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