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주점

한국 법률에서 '클럽·주점'은 주로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집합영업소 관련 규정에서 정의되며, 100㎡ 이상의 면적에서 춤추기 위한 장소나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소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소음·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청소년 출입 금지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으로 불리며, 공공질서 유지 목적으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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