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레임 이의제기

'클레임 이의제기'는 건설계약에서 시공자가 공사 지연이나 추가 비용 등에 대한 클레임(청구)을 제기한 데 대해 발주처나 감독관이 이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FIDIC 표준계약서 등에서 공기 연장, 지체 손해금 등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공자의 청구 마감 전(예: 하자책임 완료증명서 발급 전)에 제기되며, 최종 명세서 확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이 공정한 합의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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