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관련 분쟁 – 킥보드 사고 후 보험처리 문제.

킥보드 사고 후 보험처리 문제는 전동 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의미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므로, 킥보드 운전자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보험금 청구 및 과실 비율 결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 킥보드 상해보험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타인 피해 시 사고당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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