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관련 분쟁 – 킥보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논란.

전동킥보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수칙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이 커집니다. 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인도 주행이 금지되며, 헬멧 착용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16세 이상)가 필수입니다. 논란 시 사업자 면허 확인 의무와 견인·추가요금 부과 규정이 적용되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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