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단속

'킥보드 단속'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등)를 무면허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경찰이 적발·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PM 운전 시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수이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고 대여업체의 면허 미확인 방조도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사례처럼 업체가 면허 인증을 소홀히 하면 부작위 방조죄로 검찰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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