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신호위반

'킥보드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신호등이나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행위를 말하며,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Device)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유사한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방지 조치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점 부과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횡단보도나 신호에서 반드시 정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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