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킥보드(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0.08% 이상이면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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