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사 광고 사진

'타사 광고 사진'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광고법상,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을 제3자(타사)가 마케팅이나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무단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사체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이며 위반 시 과태료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에서 사용자 사진을 광고에 쓰려면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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