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 휴대폰

'타인 휴대폰'은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 명의자가 실제로 기기나 USIM을 받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요금 청구 책임이 면제되며, 통신사에 이의 제기와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경찰 신고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요금 청구 중단 및 계약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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