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반려동물 죽이거나

'타인의 반려동물 죽이거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25조(동물 학대 금지)에 따라 타인이 소유한 반려동물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만큼, 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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