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주의

탄핵주의(彈劾主義)
탄핵주의는 국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소추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반 법원이 아닌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중심이 되어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특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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