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탑승 중 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처벌 기준과 법적 책임
구급차 탑승 중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폭행 없이 구급활동 방해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탑승 중 대원'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 지시로 '계엄버스'에 탑승한 군 장교나 병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관위 시설 점거와 여론조사 차단 등의 불법 계엄 집행에 동원될 예정이었으나, 계엄 해제로 실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을 헌법질서 파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급차 탑승 중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폭행 없이 구급활동 방해만으로도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