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송장번호 도용

택배 송장번호 도용은 타인의 택배 배송을 추적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송장번호를 생성·사용하거나 기존 번호를 무단으로 복제·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부정접속 금지)나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등에 따라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주로 배송 지연이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