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스

한국 건축법상 테라스는 건물의 외부에 돌출된 개방형 발코니나 옥상을 의미하며, 지붕이 없거나 반개방 구조로 외부 공기에 노출된 공간입니다. 주로 주거나 상업 시설에서 휴식·취락 공간으로 활용되지만, 안전난간 설치와 하중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개조 시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와 밀접해 화재 시 피난로로도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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