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사기

텔레그램 사기는 텔레그램 메신저의 익명성과 폐쇄형 단체방을 이용해 지인 사칭이나 투자 유혹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변종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계좌 대여나 자금 전달 시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추가 적용됩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범죄 인식을 입증하기 어려워 엄중 처벌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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