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거래 허가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 안정과 갭투자 차단을 목적으로 하며, 허가 없이 거래 시 무효가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허가 대상은 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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