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

토지보상은 공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나 권리자에게 법정 기준에 따라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공익 목적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며, 토지 가격, 건물·임야 등의 감정평가액, 이주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가 우선되며, 합의되지 않을 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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