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변호사

‘통매음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적 비방 등으로 형사·민사 책임을 묻는 사건(통칭 ‘통매음’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신조어일 뿐, 법에 규정된 공식 직함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통매음변호사’라는 명칭 자체에 특별한 법적 지위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변호사 중에서 명예훼손·모욕·성범죄 관련 사이버 사건에 특화해 업무를 하는 경우를 시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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