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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휴대전화, 인터넷, 문자메시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통신수단을 통해 성적 농담, 음란한 사진·영상 전송, 음란한 메시지 반복 전송 등을 해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불쾌감을 느끼게 하면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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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내는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카톡, 이메일, 문자등으로 야한 사진, 영상을 쉽게 보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 처벌된 형량 사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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