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실

통신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따라,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일시·유형 등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신 내용 자체가 아닌,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신했는지 등의 메타데이터를 가리키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통신비밀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특정 조건 하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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