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제한조치 (도청)

통신제한조치(도청)는 국가보안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검찰총장 등의 긴급한 요청으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며 특정인의 통신 내용을 수집·기록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 수사나 국가 안보를 위한 예외적 수단으로, 사전 영장 없이도 24시간 이내에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청'으로 불리며, 통화 내용뿐 아니라 문자나 데이터 통신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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