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 판매 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정보, 판매 상품, 주소 등을 공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하지 않고 판매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사업자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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