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명의 대여

'통장 명의 대여'는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타인에게 돈 대출이나 불법 자금 거래 등에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거나 돕는 '범죄 교사·방조'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통장 대여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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