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법인카드

'통장·법인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로 규정된 은행 통장과 법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의미하며, 타인에게 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대포통장·대포카드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사기나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방조죄에도 해당하며, 제공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자신의 통장이나 법인카드를 절대 타인에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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