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법인카드 사적사용

통장·법인카드 사적사용은 회사의 재산으로 들어온 금액이나 법인카드를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범죄)나 배임죄(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회사의 허락 없는 모든 사적 사용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출퇴근 연료비나 간단한 식사비 같은 소소한 사용은 관례적으로 묵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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