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거래 알바

'통장거래 알바'는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범죄 조직이 고액 보수를 미끼로 자신의 통장이나 계좌를 대여받아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거나 이동시키는 불법 알바를 가리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계좌 양도·대여 행위 자체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기방조나 자금세탁 혐의가 더해져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