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거래 알바 보이스피싱

통장거래 알바 보이스피싱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명으로 현금 인출·송금이나 통장·체크카드 대여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이는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단순 전달책이라도 범죄 인식을 알 수 있는 비정상적 대가·거래 방식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돈을 옮기는 행위는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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