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사기 계좌 정지 기간

‘통장사기 계좌 정지 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2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통장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사기 의심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이며,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요청 시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계좌 이용이 제한되어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사기범의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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