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끼리 짜고 진짜로는 효력을 낼 의사가 없으면서 겉으로만 계약이나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꾸미는 표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애초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그 겉모습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끼리 “가짜 계약”이라고 서로 알고 만든 서류라도, 그걸 믿고 거래에 들어온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기 위해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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