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한 간접

'통한 간접'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 대신 조세나 세금 부과 등의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 소유나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개념을 가리킵니다. 이는 토지공개념에 따라 토지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예를 들어 토지초과이득세법처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직접 면적 제한 같은 직규제와 달리 시장 기능을 덜 왜곡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법률이 위헌이나 불합치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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