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카톡 몰래 녹음

'통화·카톡 몰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녹음 자체는 대화 당사자가 참여하면 합법일 수 있으나, 제3자가 몰래 설치해 취득·유포하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경우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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