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위조

통화위조는 화폐의 위조 또는 변조를 통해 국가의 통화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207조에서 규정합니다.
현행법상 위조·변조한 화폐를 유통·소지·수입·수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조 수단 제작이나 광고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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