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위조죄

통화위조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범죄로, 국내 또는 외국의 법정통화(화폐)의 위조·변조 또는 그 사용을 통해 국가의 통화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조된 화폐를 제조·소지·유통·사용하는 행위이며, 위조 사실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공의 경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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