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유사물제조죄

통화유사물제조죄는 화폐와 유사한 모양이나 재질의 물건을 제조하거나 소지·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통화의 신뢰성을 해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형법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화폐가 아닌 카드나 전자화폐 등도 유사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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