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격리 명령

퇴거·격리 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1].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점유 방실에서 나가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1]. 또한 전기통신(전화, 문자 등)을 통한 접근도 금지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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