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격리명령

퇴거격리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발부되는 명령으로, 피해자나 가족의 주거·방실에서 퇴거시키고 격리하는 조치입니다.[1]
또한 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1]
이 명령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긴급 보호 수단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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