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불응죄 형량

퇴거불응죄는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집주인 등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주로 불법 점유 상황에서 발생하며, 퇴거 명령 후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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