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자 이메일 계정 보관기간

퇴사자 이메일 계정 보관기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퇴사자의 이메일 계정이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퇴사 후에도 업무 관련 증빙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법적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퇴사일로부터 5년(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 시효 기준) 또는 10년(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기준)까지 보관하며, 그 후 삭제하거나 익명화 처리합니다.
이는 퇴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법적 책임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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