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이메일 계정 보관기간, 법적 기준, 형사 처벌과 실무 대처법 완벽 정리
퇴사자 이메일 계정 보관기간은 3년입니다. 형사 처벌 기준, 절차, 실무 팁과 사례를 완벽 정리. 법적 리스크 피하는 대처법 확인하세요.
퇴사자 이메일 보관기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에 따라, 퇴사자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퇴사 후 원칙적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보관 목적을 명확히 한정하고 최소 기간만 유지해야 하며, 퇴사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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